글번호
845153

사회학과 장기수료생 졸업자격인정 기준 변경

작성일
2023.05.01
수정일
2023.05.01
작성자
사회학과
조회수
379

사회학과 장기수료생에 관한 졸업자격인정 기준 변경을 안내합니다.


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  

 

 

영역별

장기 수료자 졸업인정자격기준

기존

외국어영역

장기수료자(수료 후 3년 이상 경과한 자) 중 취업자는 취업을 증명할 수 있는 건강보험확인서 등을 제출할 경우 졸업인정자격을 면제하고 미취업자는 기초교육원에서 제공하는 e-class에서 외국어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면제함

컴퓨터활용

장기수료자(수료 후 3년 이상 경과한 자) 중 취업자는 취업을 증명할 수 있는 건강보험확인서 등을 제출할 경우 졸업인정자격을 면제하고 미취업자는 기초교육원에서 제공하는 e-class에서 컴퓨터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면제함

변경

외국어영역

수료 후 3년 이상 경과한 자 면제

컴퓨터영역

수료 후 3년 이상 경과한 자 면제

 

 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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