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내장학금
- (1) 교내 장학금 종류
- 등록금재원(감면)장학금
- 용봉장학금
- 대신장학금
- 발전기금재단 장학금(용봉, 대신, 지정장학금)
- 근로장학금(대학생)
- TA장학금(대학원생)
- 각종고시 합격자 장학금(재학생)
- (2) 장학생의 자격
직전학기 학업성적 평균평점이 3.0(실점 80점)이상이고, 학기당 최저 12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으로서 학업에 전념하는 자
- (3) 등록금 재원(감면)장학금 대상
성적우수자, 농어촌특별전형합격자, 체육특기자, 국가유공자 및 자녀, 귀순자 및 자녀, 국민기초 생활보호대상자, 국내교류학생, 소년· 소녀가장, 전남대학교 경시대회 입상자 등
※ 지급방법 : 등록금 고지서에 감면조치 - (4) 장학생 선발 및 추천
본부(총장) ↔ 단과대학(학장) ↔ 학과(학과장 및 지도교수)로 배정· 결정됨
교외장학금
- (1) 교외 장학금 종류
- 우봉 장학회 외 60여종
- (2) 선발대상
학업성적이 우수하여 면학의 모범이 되는 자 중, 각 장학재단의 추천요건에 합당한 자
- (3) 교외장학생 선발 및 추천
본부(총장) ↔ 단과대학(학장) ↔ 학과(학과장 및 지도교수)로 배정· 결정됨
학자금융자
- (1) 은행 학자금융자
- 신청자격 : 교내장학금을 수혜 받지 못한 재학생 중 학비마련이 어려운 자
- 융자금액 : 등록금 범위 내에서 만원 단위까지
- 신청기간 : 등록기간 내(추가등록기간 포함)
- 이율 : 연 5.25%(2003년도 기준)
- 원리금 상환
- 1) 장기 : 거치기간(재학기간한함) 후 7년간 균등 분할상환
- 2) 단기 : 융자 익월부터 2년 이내 균등 분할상환
- (2) 한국학술진흥재단 학자금대여
무이자대여 학자금
- 1) 신청자격
- - 직전학기 학업성적 석차가 50% 이내인 재학중인 자
- - 보호자의 연간소득이 3,000만원 이하이며,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연간합계액이 15만원이하인 자
- - 국가, 보호자의 직장, 학교 또는 기타 기관으로부터 장학금, 학비 보조수당, 대여장학금 및 이와 유사한 학비감면 혜택을 받지 않은 자(이중 수혜시 등록금 범위 내에서 차액만 신청할 수 있음)
- - 이율 : 연 5.25%(2003년도 기준)
- - 원리금 상환
- 2) 학자금 지급금액 : 등록금 범위내에서 본인이 신청한 금액
- 3) 학자금 지급기간 : 결격사유가 없는 한 계속신청시 졸업때까지
- 4) 학자금 상환 : 졸업 또는 수료 1년 후 3월부터 융자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월별균등 분할상환(무이자)
- 5) 학자금 신청 :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(신청시기 : 1월 또는 7월중)
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
- 1) 신청자격
- - 보호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농어촌지역인 재학생
- - 국가, 보호자의 직장, 학교 또는 기타 기관으로부터 장학금, 학비보조수당, 대여장학금 및 이와 유사한 학비감면 혜택을 받지 않은 자(이중 수혜시 등록금 범위 내에서 차액만 신청할 수 있음)
- 2) 학자금 지급금액 : 등록금 범위내에서 본인이 신청한 금액
- 3) 학자금 지급기간 : 결격사유가 없는 한 계속 신청시 졸업 때까지
- 4) 학자금 상환 : 졸업 또는 수료 1년 후 3월부터 융자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월별 또는 기별 균등상환(무이자)
- 5) 학자금 신청 :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(신청시기 : 방학중, 1월 또는 7월중)
- 1) 신청자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