규정항목 | 내용 |
---|---|
① 지도교수 선정 방법 및 지도교수 1인당 지도학생수 제한의 여부(§8) | 입학생에 대한 지도교수 배정은 제2학기 이내에 학생의 희망과 학과 교수 의견을 들어 정한다. |
② 입학시험 중 인문사회계열 박사과정 제2외국어 부과여부 및 과목(§11-④) | 박사과정 외국어시험은 영어로 한다. |
③ 교수1인당 매학기 담당과목 제한수에 협동과정 과목 포함 여부(§16-③) | 학과교수의 매학기 담당과목은 협동과정을 포함하여 2과목 이내로 한다. |
④ 학생이 소속학과의 교과과정에서 이수하여야 할 최소학점(§17-④) | 학생은 전남대 사회학과 대학원(이하 본 대학원) 교육과정에서 석사과정은 12학점, 박사과정은 18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. |
⑤ 타 대학원 기 이수학점 인정여부(유효기간 및 학점인정범위) (§24-③) | 본 대학원에 입학하기 이전에 국내 또는 외국의 대학원(연구과정 포함)에서 취득한 학점은 석사과정은 9학점, 박사과정은 1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. |
⑥ 학위논문 제출자격 외국어시험 석․박사학위 과정별 부과 과목수(§29-②) |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 중 외국어 시험 과목 수는 석ㆍ박사과정 모두 영어 1과목으로 한다. |
⑦ 논문작성계획서 발표에 관한 사항(§32-②) | 학위청구논문 제출 예정자는 석․박사과정 모두 한 학기 이전에 논문작성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지도교수는 학과에서 계획서를 발표하게 하여야 한다. 만일, 계획서를 발표하지 않을 경우 논문 심사본을 제출할 수 없다. |
⑧ 논문지도위원회 운영 유무 및 세부사항(§35) | 대학원 교학규정 §35과 동일 |
⑨ 보충학점 취득에 관한사항 (학칙제68조③) | 보충학점 이수대상자인 석사과정 학생은 학부 과목 중 학과가 정한 필수 1과목과 전공 중 1과목을 선택하여 수강해야 한다. 박사과정 학생은 본 대학원과목 6학점을 추가로 수강해야 한다. |
⑩ 학생이 각 교수당 총 이수할 수 있는 학점에 관한 사항(§17-⑧) | 교수 1인으로부터 총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은 석사과정 9학점 이내, 박사과정 12학점 이내로 한다. |
⑪ 기타 학과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 | 석·박사과정 학생은 1학기 이상 이수하고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 외국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. 종합시험은 석사과정은 18학점 이상, 박사과정은 27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응시할 수 있다. ∙ 논문프로포절 발표는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통과한 학생이 할 수 있다. ∙ 박사학위논문 제출 예정자는 논문 프로포절 발표 전에 학진 등재후보지 이상의 학술지에 1인 단독 논문 1편 이상을 게재해야 한다. |
⑫ 적용시기 | 제1조(시행일) 이 내규는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경과조치) 2014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. |